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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9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관리사는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계획·조사·연구 및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진단·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국가 자격증의 대여 또는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한 자, 그리고 이를 알선한 사람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및 제49조제3항제1호·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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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