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5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상가단지를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상가단지에는 같은 업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분야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어 법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재 전문상가단지의 건립 시에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전문상가단지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중소영세상인임을 고려할 때, 운영 시에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전문상가단지’ 정의규정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상가단지의 운영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2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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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