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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상가단지를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상가단지에는 같은 업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분야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어 법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재 전문상가단지의 건립 시에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전문상가단지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중소영세상인임을 고려할 때, 운영 시에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전문상가단지’ 정의규정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상가단지의 운영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2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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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