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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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승인, 수입검사,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입승인 또는 신고 내용에 맞는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사할 수 있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구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인 주키니호박이 국내에 반입되어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반입된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강화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시설ㆍ장치 등에 밀폐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된 환경 방출된 경우 환경영향 조사를 하는 등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이에 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반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등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비의도적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8조제6항 신설).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반입된 경우 반입 및 활용 현황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7항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재량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검사를 강화함(안 제10조제1항).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승인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 방출된 경우 환경영향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안 제2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반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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