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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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ㆍ생산 금지와 폐기ㆍ반송 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폐기ㆍ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키니 호박 종자의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반입되어 생산ㆍ유통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폐기ㆍ반송뿐만 아니라 회수도 명할 수 있게 하며,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종자의 유통으로 농산물의 생산 금지ㆍ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금지사유를 추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폐기ㆍ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을 추가하며 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ㆍ제한 사유에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생물체의 검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나. 불법적으로 수입ㆍ생산ㆍ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현행 ‘폐기ㆍ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을 추가함(안 제23조의2).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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