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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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번식이 가능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이로 인하여 현행법은 LMO의 개발·생산·수입·수출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및 국립종자원 등의 실태조사에 따라 미승인 LMO가 발견되는 등 수입종자 LMO 검역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LMO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4조제1항제4호,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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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