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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번식이 가능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이로 인하여 현행법은 LMO의 개발·생산·수입·수출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및 국립종자원 등의 실태조사에 따라 미승인 LMO가 발견되는 등 수입종자 LMO 검역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LMO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4조제1항제4호,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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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