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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7-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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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적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신청을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해성심사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을 ‘승인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유전자가위: 특정 유전자가 있는 DNA 서열을 삭제, 삽입 또는 수정하여 동식물이나 미생물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주요내용 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안 제7조의3 신설) 1)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 등은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들었거나,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였으나 최종 산물에 그 유전자가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신청을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해성심사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함. 나.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승인(안 제9조제1항제3호)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 중에서 동물과 식물을 제외한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해서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함. 다.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의 승인ㆍ신고(안 제22조의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을 할 때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승인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하여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 라. 격리실험구역에서의 환경방출실험(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 신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격리실험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된 격리실험구역에서 실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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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