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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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우리나라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는 그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각각의 고시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리 수행하고 있으며,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개의 부처가 또다시 협의심사하는 구조임. 아울러 실제 각 부처의 위해성심사도 부처가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각 부처가 지정하는 위해성심사대행기관에 의하여 대행되는 상황임. 이처럼 분산된 현행 심사체계는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 인력과 시간, 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실제로 이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심사에 대응해야 하는 심사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국내 대학이나 중소 종자기업 등에게는 시장진입의 장벽으로까지 작용하는 실정임. 이에 각 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해성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분산된 심사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기관의 고시로만 규정되던 심사체계를 법률로 규정하여 전문가의 참여와 실질적 심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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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