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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8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드러났듯이 시시각각 격화되는 무역분쟁이 다자간 안전보장이라는 글로벌 합의의 틀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유 진영의 연대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음. 2023년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초석이 된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이며, 우리 국회는 20세기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기록될 한미동맹의 전제가 된 UN군 참전을 글로벌 자유 진영 연대의 최우수 모범 사례로 재조명하여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음. 1950년 공산세력 침략에 맞서 신생 자유독립국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UN 안보리 결의(결의안 84호)로 참전한 UN군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는 군사ㆍ경제 지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단호한 ‘자유의 십자군’이었음. 하지만, 세계 자유 진영의 도움 덕분에 전후 부흥에 기적적으로 성공한 대한민국이 UN군 참전의 세계사적 맥락과 의의를 오롯이 되새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고 할 것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3월에서야 제정되었고, 이는 UN군 참전 이후 70년이나 지난 시점일 뿐 아니라 선언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UN군 참전을 기념하는 조형물과 기념비 등은 40여 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중앙정부의 책임 아래 관리되지 않은 채 전국에 산재해있는 실정임. UN군이 수행한 주요 전투를 증언하고 기록을 보존할 기념관도 손에 꼽을 정도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승 의무 또한 방기되고 있음. UN군의 주축인 미군만 해도 전사 36,492명, 전상 103,284명, 포로 4,714명이라는 막심한 인명 손실을 감수했고, 미국 정부는 공산군 침공 저지와 전쟁 난민 구호에 3,410억 달러(미의회 조사국 집계, 「USA투데이」, 2015년 5월 24일 보도)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지출했음. 1950년 6월, 북한 인민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ㆍ25전쟁은 군인과 민간인 합쳐 약 5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1천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을 만든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동족상잔의 참극이었음. 그러나 공산 진영의 침략을 물리친 대한민국은 폐허를 딛고 일어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달성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바탕에 세계 자유 진영의 헌신적인 연대와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임. 이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과 위상을 우리 스스로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은 역할과 의무를 천명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자유와 연대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자유와 연대를 향한 인류의 노력에 이바지하려 함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기념관 건립과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컨텐츠 개발 등을 중앙정부의 확고한 책임 아래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안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제5호ㆍ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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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