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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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ㆍ대마 등 중독자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행위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이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최근 음란물 유포 등의 죄와 스토킹범죄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경우 건전한 유아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교원 자격의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란물 유포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스토킹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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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