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등12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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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정적인 유치원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률로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정원과 배치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왔음. 그런데 시·도교육감은 지역의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구체적인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유아 수 등을 정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교직원에 관한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 등을 반영하는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 정원?배치기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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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