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이며, 「초ㆍ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약 86% 정도가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유치원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해 효율적인 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
윤영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