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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edufine) 학교회계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시스템 관련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되어 영세한 사립유치원의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유치원교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를 추가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도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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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