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혜숙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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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 원생 100여 명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리며 어린이 급식 안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 특히 해당 유치원의 냉장고 고장과 식재료 관리 부실이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유아교육법 제17조제2항은 유치원 원장의 책임에 관해,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하여 안전한 급식 제공의 책임을 소홀히 할 여지를 두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에 “다만, 제공되는 급식은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로가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는 강행규정 성격의 단서를 신설하여 유치원 원장의 안전한 급식제공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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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