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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2월 동 법률의 개정으로 유ㆍ도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선령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면서, 선령 제한 없이 사업을 해 온 기존 유ㆍ도선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4일로 하고,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선령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하였음. 이에 유ㆍ도선사업자별 선령기준 도래 전까지 대체 건조 완료를 목표로 대책 마련을 추진하였으나, 전 세계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다수의 유ㆍ도선 업체들이 경영수익 악화 등 선박 건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체 건조 중에 있거나 대체 건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편, 선령기준 적용 유예기간인 2023년 2월 3일까지 대체선박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도서지역 및 댐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구입, 병원치료 등 일상생활 마비, 교통 대란이 예상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유ㆍ도선사업에 평생을 몸 바쳐 살아온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영업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보다는 지역 주민 등의 유ㆍ도선 이용자 및 사업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등 유ㆍ도선사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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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