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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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2월 동 법률의 개정으로 유ㆍ도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선령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면서, 선령 제한 없이 사업을 해 온 기존 유ㆍ도선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4일로 하고,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선령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하였음. 이에 유ㆍ도선사업자별 선령기준 도래 전까지 대체 건조 완료를 목표로 대책 마련을 추진하였으나, 전 세계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다수의 유ㆍ도선 업체들이 경영수익 악화 등 선박 건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체 건조 중에 있거나 대체 건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편, 선령기준 적용 유예기간인 2023년 2월 3일까지 대체선박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도서지역 및 댐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구입, 병원치료 등 일상생활 마비, 교통 대란이 예상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유ㆍ도선사업에 평생을 몸 바쳐 살아온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영업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보다는 지역 주민 등의 유ㆍ도선 이용자 및 사업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등 유ㆍ도선사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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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