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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서 그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승선정원 등 안전운항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의 경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비싼 삯을 지불하며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음. 배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유인 섬이 전국에 73개(2020년 7월 기준) 섬에 달하며 이들 섬에 약 2,0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러한 섬지역 주민들의 육지와 섬 간의 운송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단서 및 제3조의3 신설,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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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