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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도로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이 동일하고 교통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의 경우 1969년 개통이후 약 52년간 건설유지비 총액 857억원 대비 회수한 통행료 총액이 2,164억원으로 회수율이 252.5%에 달하고 있음에도, 전국 31개 노선의 고속국도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통합채산제로 인하여 평균 회수율이 32.5%로 낮아진다는 이유로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계속 부과되고 있고, 이는 해당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라는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합채산제에 포함된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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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