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58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려는 운전자 외에 기기 오작동이나 실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까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부과된 통행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3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도한 부가통행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가통행료의 이의신청을 통한 감면 절차를 규정하여 미납 통행료의 부과 수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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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