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4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이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중 해당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을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이하 “장애인콜택시”라 한다)은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에 허점이 생기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가중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에 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콜택시를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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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