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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0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하 “감면대상자”라 함)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감면대상자가 승차하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레저용 차량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2013년부터 6인승 차량이 활발히 판매되고 있으며, 장애인 등의 경우 휠체어 탑재 등을 위해 6인승 차량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6인승 차량은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고 사회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범위에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량(6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을 직접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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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