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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9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사업자는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의 유지·보수 및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계획(5년) 및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자도로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비싼 요금체계에도 불구하고, 정체구간 관리 소홀, 휴게시설 안전관리 미흡, 적정 운영비 집행 부족 등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의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을 적시에 하는 등 민자도로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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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