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0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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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물을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을 가지는 석유류 등으로 정의하고, 위험물의 저장ㆍ취급ㆍ운반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물의 제조ㆍ저장ㆍ취급소(이하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석유류 취급소에 해당하는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고 이러한 흡연행위로 인한 화재ㆍ폭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실정임. 이에 제조소등에서의 금연 및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200만원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화ㆍ발화성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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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