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29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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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화재 등 위험물 사고는 인화성 및 발화성이 높은 특정 화학물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예측할 수 없는 대형 화재·폭발로 이어져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6년~2020년) 350건의 위험물 사고로 311명의 사상자(사망 66명, 중상 85명, 경상 160명)와 807억 9,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은 물론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에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 또는 운반하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험물 안전관리의 기술개발과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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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