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청은 재난, 범죄 등의 긴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시스템를 이용하여 구조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청이 위치정보사업자에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 성폭행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자를 찾으려면 정확도가 높은 GPS나 무선인터넷(Wi-Fi) 측위가 필수적인데 경찰청과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로 인해, 골든타임 내에 신고자를 구조할 확률이 떨어지는 등 위치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등).

정태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