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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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청은 재난, 범죄 등의 긴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시스템를 이용하여 구조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청이 위치정보사업자에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 성폭행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자를 찾으려면 정확도가 높은 GPS나 무선인터넷(Wi-Fi) 측위가 필수적인데 경찰청과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로 인해, 골든타임 내에 신고자를 구조할 확률이 떨어지는 등 위치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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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