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 피의자가 도주하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관서가 해당 피의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2차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범죄의 피의자에 관한 개인위치정보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도주한 피의자의 발견ㆍ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주한 피의자의 추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서범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