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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 피의자가 도주하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관서가 해당 피의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2차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범죄의 피의자에 관한 개인위치정보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도주한 피의자의 발견ㆍ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주한 피의자의 추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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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