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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6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일상생활용품과 외관이 유사한 위장형카메라를 이용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성범죄나 일반 가정집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사생활 침해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렇듯 위장형카메라는 소위 ‘몰카’로 활용되어 범죄 및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사후 처벌만 가해지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사전 관리가 미흡해 보임. 사실상 성범죄자 등 모든 사람이 위장형카메라에 대하여 자유로운 취급과 소지가 가능하고 국내에 유입되거나 판매되어 유통 중인 위장형카메라에 대하여 그 종류나 수량, 사업규모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 보임. 이에 위장형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수출ㆍ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위장형카메라의 취급 및 소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장형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수출ㆍ판매 및 소지와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장형카메라를 카메라 중 그 외관이 일상생활용품의 일부로 변형하거나 일상생활용품에 카메라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외관상 카메라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운 카메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ㆍ유지하며,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위장형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수출ㆍ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마. 위장형카메라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바. 위장형카메라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위장형카메라를 판매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취급등록증 또는 소지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판매한 경우 위장형카메라를 구매한 자의 정보 등을 이력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취급등록 또는 소지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장형카메라를 취급 또는 소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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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