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6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빵 모양 세척제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위생용품이 유통·판매되어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해당 위생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식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등 영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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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