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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0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구강관리용품은 「구강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제품 등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왔음. 이에, 제품 안전관리 및 기준ㆍ규격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영업 진입장벽이나 기준ㆍ규격 등 규제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위생용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아울러, ‘어린이 칫솔’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칫솔 등 관련용품과 함께 위생용품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안 부칙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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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