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0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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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구강관리용품은 「구강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제품 등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왔음. 이에, 제품 안전관리 및 기준ㆍ규격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영업 진입장벽이나 기준ㆍ규격 등 규제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위생용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아울러, ‘어린이 칫솔’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칫솔 등 관련용품과 함께 위생용품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안 부칙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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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