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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3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하고,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음(제7조).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영아살해는 110건, 영아유기는 1,272건으로, 영아유기는 1달에 평균 10건, 영아살해는 1달에 평균 1건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 영아유기의 주된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갈등, 비적출자 또는 장애아 출산, 양육자 부재 또는 단독양육의 어려움, 출생신고 곤란 등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을 들 수 있으며, 이미 우리 형법이 이를 영아유기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72조)로 처벌하고 있음에도 영유아 유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그 동기에 있어서 오로지 개인만을 탓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이유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 및 그 배우자 등에게 심리상담, 주거 및 생계 지원, 법률 지원 등을 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하도록 지원하며, 익명으로 출산 또는 지원기관에 인도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미성년후견인 지정,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사무를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가 복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기임산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제4조). 나.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함(안 제5조). 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익명출산을 통한 위기임산부의 출산 보호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익명출산으로 출생한 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익명인도를 통해 위기임산부 등의 양육을 지원함(제18조). 사. 익명인도된 자녀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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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