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73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73인 · 더불어민주당 71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 대표송재호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나머지 61인 보기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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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 박재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배진교정의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동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양기대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기홍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정필모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최강욱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최인호더불어민주당
- 최혜영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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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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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400여기 이상 운용되며 전력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전력생산에서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방사능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원자로의 연료냉각을 위하여 사용한 냉각수가 그대로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 트리튬 등 인체에 치명적인 주요 핵종을 포함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 발전소 내부에 잔류함에 따라 해당 원전오염수의 방류를 비롯한 처리방식에 대한 논쟁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누출 사고 이후 2021년 4월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다핵종제거기설(ALPS) 등 처리수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통해 오염수의 바다 방류 방식을 확정하였으며, 2023년부터 원전오염수의 방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학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우리나라 해역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수준에 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들이 입게될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임. 이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등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피해지역과 피해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피해지역의 어업인등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양방사성물질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로 인한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전오염수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둠(안 제9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원전오염수 피해지역에 대하여 의료·방역·방제 및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전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정부로 하여금 원전오염수로 인하여 수산물 등의 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어업인등 및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전오염수로 인하여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정부로 하여금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운용·관리·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6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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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