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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월성원전에서 발생한 SFB수조 노후화로 추정되는 방사성 오염수 누출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정보의 정의에 사고를 포함시켜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들의 알권리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함. 또한 방사성물질 누출시 정보공개 대상에 비공개 규정인 ‘공개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포함시켜 방사성물질 사고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함(안 제2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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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