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25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1년 10월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민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관리 대상에 대한 규제와 감시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의 최상위 문서인 <기본안전원칙>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은 원자력의 “규제와 진흥을 분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해외의 경우, 대통령제인 미국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대통령 소속으로, 프랑스의 원자력안전청(ASN) 역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한편, 출범 당시 대통령 직속 독립행정기구였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변경되어 지위가 격하되었음.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 이에 ‘규제’와 ‘진흥’을 독립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국제기준을 지키고,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3년 임기인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현행 구조로는 위원의 임기 만료 후 사무처장 공석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하는 사무처장 역할과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을 하는 상임위원의 역할을 동시 수행하는 모순이 발생해,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의 지위를 분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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