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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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또는 방사성물질 누설 관련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만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처벌 규정 또한 매우 미약해 각종 사건의 은폐는 물론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보고 및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간을 규정해 원자력 사건 및 사고 등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함. 또한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자료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게끔 하는 법적 기틀을 잡으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제74조 및 제9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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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