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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또는 방사성물질 누설 관련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만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처벌 규정 또한 매우 미약해 각종 사건의 은폐는 물론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보고 및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간을 규정해 원자력 사건 및 사고 등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함. 또한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자료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게끔 하는 법적 기틀을 잡으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제74조 및 제9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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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