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91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등14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9년, 월성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중 월성3호기 터빈갤러리, 관측공 등 부지 안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보고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자력안전위원장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또한 2021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한국수력원자력의 피동형수소제거기(PAR) 결함 의혹에 대해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현행법 상 보고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부적합사항 보고 조항에 안전관련설비 및 사고관리계획서상의 사고관리설비로 인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환경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및 제9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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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