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75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3-1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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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해당 평가서의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 작성하는 해체계획서에서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1호기의 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람시키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부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만으로는 보안에 불충분하여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중요 정보를 역산 또는 유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적으로는 핵심 기술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 공람 절차에 관하여 해당 초안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부분은 제외하여 공람하도록 하고 열람부의 작성 등 공람에 대한 보안대책을 이와 함께 수립ㆍ시행하되, 공람 제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보안대책의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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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