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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8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등12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긴급 주민 보호 조치로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은 현장지휘센터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결정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대피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지역주민들이 배포 위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상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보호조치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35조의2, 제45조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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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