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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6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은 개항 초기 이용객 확대, 울릉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써 공항 내 지정 면세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현재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운영이 가능하며,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되는 소규모 공항의 경우 안전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울릉도에도 면세점 등 수익사업이 필요함. 이에 울릉도 내ㆍ외국인 입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정면세점 운영 근거를 마련해 100만 울릉관광 시대를 선도하고자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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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