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69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0-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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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은 개항 초기 이용객 확대, 울릉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써 공항 내 지정 면세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현재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운영이 가능하며,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되는 소규모 공항의 경우 안전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울릉도에도 면세점 등 수익사업이 필요함. 이에 울릉도 내ㆍ외국인 입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정면세점 운영 근거를 마련해 100만 울릉관광 시대를 선도하고자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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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