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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8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핵심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쿠리 투표 사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지연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겸임 상임위원회로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투표용지ㆍ투표함 등 선거관리 물품의 작성ㆍ보관ㆍ송부ㆍ회수 체계에 관한 사항, 「공직선거법」 제151조의4제1항의 선거관리 중대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선거관리 사후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국회의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개별 선거의 투표ㆍ개표 사무, 개별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 운영, 개별 선거의 당선인 결정 또는 선거 결과 확정, 계속 중인 선거소청ㆍ선거소송ㆍ당선소송의 심리ㆍ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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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