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4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산부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모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해당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사용자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임산부의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제도의 현장 적용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김정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