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86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선거는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엄정한 절차로, 선거관리의 사소한 행정 착오도 국민의 선거권 행사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송부ㆍ보관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및 중단, 투표함 관리 이상, 개표 중단 등 선거관리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ㆍ공개ㆍ재발방지 절차 등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투표용지 수급계획의 수립, 예비 투표용지의 확보, 선거관리 중대사고의 발생 시 그 사실의 공개 및 국회ㆍ감사원에 대한 보고 등을 의무화하여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및 예비 투표용지의 최소 인쇄 수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나. 투표용지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예비 투표용지의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1조의3). 다. 선거관리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고 발생 사실ㆍ조치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1조의4). 라. 선거관리 중대사고를 고의로 은폐,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ㆍ수사의뢰하도록 함(안 제15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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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