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15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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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초 용산공원은 용산기지 폐쇄 및 전체 반환 이후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평택기지 건설의 장기화로 반환 절차가 지연되어 이로 인한 공원 조성의 순연을 방지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부분반환을 우선 추진 중임. 반환 협상을 진행 중인 부지 또는 반환이 완료된 부지에 대하여도 시설물 설치,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 후 공원과 그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의 위탁규정만 존재하여 부분반환 단계에서의 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반환 예정 또는 반환 완료 부지와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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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