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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외식산업에서 소자본을 가진 대다수 창업주의 경우 사업 노하우, 시장 정보 수집, 마케팅 등 여러 분야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창업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식산업 창업 등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외식 수요의 급증으로 배달앱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하여 거대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외식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담시키면서 외식사업자는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임. 외식사업자가 배달앱을 이용할 경우 지불하는 수수료는 최대 17.4% 수준으로, 1건당 약 3,100원에 달하는 배달 대행비는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포장재 및 기타 일회용품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외식업체가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외식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수수료 등을 아끼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식산업 창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공공외식중개플랫폼의 통합ㆍ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창업자의 준비된 창업과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입지 상권 분석, 마케팅 및 홍보 전략 수립, 외식산업 관련 법률ㆍ세무ㆍ회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식산업 창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사업자와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외식중개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외식중개플랫폼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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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