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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6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전ㆍ송금 등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산업이 확대되고 새로운 사업자들의 유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정부는 환전ㆍ송금관련 사무의 위탁범위 확대, 무인기기 등을 통한 대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융복합ㆍ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외환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지급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외환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외환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법률 위반 시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여 위탁기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는 한편, 법령 위반 시 제재수단의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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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