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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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세계 수소?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35%가 증가하는 등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 이에 국내외 자동차 업계도 친환경 미래차 관련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등 사업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잇음. 그러나 완성차 대기업과 달리 중견?중소 기업의 경우 신산업에 대한 정보나 인프라가 부족해 부품 개발?인력양성 등 사업구조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친환경 미래차 산업 전환 시 새로 공장을 설치하거나 증설한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보조금 및 지방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설비와 숙련 노동자를 대체 활용할 경우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신산업에 기존 설비를 대체해 투자를 받는 경우에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 창출 기준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기업 및 관련 종사들이 급격한 산업구조 환경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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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