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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등10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세계 수소?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35%가 증가하는 등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 이에 국내외 자동차 업계도 친환경 미래차 관련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등 사업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잇음. 그러나 완성차 대기업과 달리 중견?중소 기업의 경우 신산업에 대한 정보나 인프라가 부족해 부품 개발?인력양성 등 사업구조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친환경 미래차 산업 전환 시 새로 공장을 설치하거나 증설한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보조금 및 지방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설비와 숙련 노동자를 대체 활용할 경우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신산업에 기존 설비를 대체해 투자를 받는 경우에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 창출 기준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기업 및 관련 종사들이 급격한 산업구조 환경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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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