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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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간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 2년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023년 5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500개 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에서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변경 사유는 ‘친구 등과 함께 근무 희망’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계약 해지를 거부한 기업의 80%가 태업, 꾀병, 무단결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이직을 막음으로써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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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