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0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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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거나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특례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기간의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수급이 더욱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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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