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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업종별로 도입규모를 사전에 결정하여 수립한 도입계획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재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아 컨테이너ㆍ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거주여건을 갖추지 못한 기숙사가 제공되어 건강상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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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