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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사업장의 휴업ㆍ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와 같이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리고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의 개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이 상존함.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사업장 변경을 요청한다는 것은 사업장의 근로조건ㆍ작업환경의 열악함과 이탈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임. 이에 열악한 근로환경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현행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에 ‘높은 업무강도’와 ‘위험한 작업환경’을 명시하려 함. 또한, 위임범위를 넘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향규정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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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