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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40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고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상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됨.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안 제11조의3·제11조의4·제2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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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