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40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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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고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상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됨.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안 제11조의3·제11조의4·제2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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