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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93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04-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만료 후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 제한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로 인력수급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장ㆍ단기적인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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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