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8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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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을 근거로 전국에 44개의 외국인력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 중임. 외국인력지원센터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충상담, 국내 구직활동 지원 등을 통해 국내생활 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돕고 있으나, 동 센터의 지위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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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